영끌남의 강의를 들으면 안되는 이유
- TV 토익편 오해원
- 5월 3일
- 2분 분량
영끌남의 강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
등장하고 있는 중이며
향후 더 큰 피해를 예측하고 있기에
기 수강생에게는 영끌남이 추천하는 매물을
풀대출 매입하는 것을 지양케하고
잠재 수강생에게는 영끌남의 실체를 알려
고액의 강의비와 컨설팅비의 탕진을 막고자
영끌남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.
그는 0원으로 70억 건물주가 되었다면서
누구나 자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만
고액의 강의비를 결제하고 나면
광고의 말과 현실은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
1. 0원으로 70억 건물주는 과장 허위광고 (아빠회사로 정부지원금)
건물 하나로 90% 대출도 과장 허위광고 (아빠 건물로 공동담보)
2.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건물계약금 사용 추천
- 보조금법 위반 및 자금회수
3. 강의와 컨설팅에서 무자격의 강사가 매물 매수 추천 및 중개법인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하며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 지휘
-공인중개사법 위반
4. 빌딩중개법인에게 중개수수료인 매가의 0.9%에 해당되는 금액을 70% 내외로 요구하며 중개수수료를 착취
- 공인중개사법 위반
5. 자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에게 은행을 소개시켜준다고 하고선 미등록 대부 업체(H머치)를 소개해서 최대 3%의 중개수수료를 착취
- 대부업법 위반 및 특경 알선수재 혐의
6. 은행대출 계약으로 안내받은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확인해보니 금융앱 월 이용료 99000원를 120개월동안 납부하는 계약 시도
- 은행 대출로 기망한 형법상 사기죄
7. 만약 금융앱 하우머치 대표 황**와 합법대출로 가장하기 위한 등록 대부 업체 T대부업체 대표 안**와 함께 불법대출 수수료를 나누기로 했다면?
- 특경 알선수재 혐의이며 수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가능 (최대 무기징역)
8. 컨설팅업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매출장부를 만들어 은행 대출을 받도록 알선?
- 사문서 위조 및 행사
9. 수강생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부계정 사용으로 허위 신분 설정 “진짜 수강생”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여 강의료(419만원)를 결제 유도?
- 형법상 사기 혹은 공동정범
자신이 매수 후 매각했던 펜션의 경우 2리터 와인 1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다이소에서 구입한 500미리 공병에 나눠 담아 병당 3만원에 소분판매 및 자신의 와이너리에서 직접 수확후 제조한 와인이라고 허위 광고 실시
주세, 식품위생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
영끌남에게
허위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조치 및
각종 불법행위가 결합된 상가투자강의를 그만둘 것을 요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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