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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드스푼 철준이 이야기 9부 - 신박한 와인제조법

철준이의 숙박업 강의에

신박한 와인판매법이 나오네요







1. 만원짜리 2리터 와인을 구입

2. 다이소에 2천 원짜리 500미리 공병 구입

3. 500미리 공병 네 병에 나눠 담기

4. 한 병에 3만 원에 팔기

5. 월 매출이 3ㅡ4백만 원

6. 강의에서 추천

뭐?

주류사업자신고???

풉!

했을 리도 없지만

하건 안하건 다 불법



1. 주류 판매 허가 없이 술을 판 것

한국에서는 술(주류)을 팔려면 주류 판매 허가가 있어야 해. 숙박업소에서 술을 손님에게 팔려면 주류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, 강사는 허가 없이 포도주를 나눠서 팔았어. 이건 주세법을 어긴 거야.

  • 주세법: 술을 만들거나 팔려면 나라에서 허락을 받아야 해. 허락 없이 술을 팔면 불법이야.

  • 벌칙: 허가 없이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.

2. 포도주를 소분해서 판 것

포도주를 공병에 나눠 담아서 팔았는데, 이건 식품위생법을 어길 수 있어. 술도 음식으로 분류되니까, 깨끗하고 안전하게 다뤄야 해.

  • 다이소 공병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. 병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생길 수 있고, 손님이 아플 수도 있어.

  • 또 포도주 병에 원래 있던 라벨(상표, 성분 표시)이 없으면, 손님이 이게 어떤 술인지, 안전한지 알 수 없어. 이건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거야.

  • 식품위생법: 음식을 안전하게 다루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. 예를 들어,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어.

  • 식품표시광고법: 음식이나 술에 성분, 유통기한 같은 정보를 꼭 알려줘야 해.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원 벌금을 낼 수 있어.

3. 너무 비싸게 판 것

포도주를 1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았대. 이건 손님을 속이는 사기로 볼 수 있어. 특히 손님들이 이 포도주가 원래 비싼 줄 알고 샀다면 더 문제야.

  • 사기죄: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.

4. 강의에서 이런 행동을 가르친 것

강사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강의에서 가르쳤다면,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셈이야. 이건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. 특히 강의가 사람들을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거든.

  • 공정거래법: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나 강의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해. 예를 들어, 2023년에 한 교육 회사가 잘못된 광고를 해서 7억 8천만 원 벌금을 낸 적이 있어.

5. 광고에서 잘못된 말을 한 경우

벼리유 와이너리가 "대부도에서 직접 수확한 수제 와인"이라고 광고했는데, 사실은 다른 곳에서 포도를 가져왔다면, 손님을 속인 거예요.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. 또 "이 와인을 마시면 건강해져요!"처럼 거짓말을 하면, 공정거래법을 어길 수 있어요.

  • 사기죄 벌칙: 감옥에 10년까지 갈 수 있거나, 2천만 원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
  • 공정거래법 벌칙: 거짓 광고를 하면 큰 벌금을 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2023년에 한 회사가 거짓 광고로 7억 8천만 원 벌금을 냈어요.

이렇게 탄생한 별이*와이너리에서 직접 수확했다던

대부도 수제 포도와인

구궁~!!

그래서 더 맛있었냐?????
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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